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식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상품명, 제조ㆍ생산 국가 및 수입ㆍ판매하는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식품식품등특수 제법주문 쇄도단체 추천건강기능식품방송광고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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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상품명, 제조ㆍ생산 국가 및 수입ㆍ판매하는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식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1. 질병(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포함한다)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2.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사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3.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발견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현.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5.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등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상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하거나 부각할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함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0.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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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상품명, 제조ㆍ생산 국가 및 수입ㆍ판매하는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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