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품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ㆍ선정적인 표현5. 삭 제 <2019.9.23.>6. 삭 제 <2014.12.24.>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ㆍ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ㆍ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10. 그 밖에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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