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농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2.
농약구입ㆍ주문쇄도오용과남용표현소속시험장ㆍ연구소ㆍ도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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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ㆍ연구소ㆍ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ㆍ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ㆍ주문쇄도" 등의 표현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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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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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