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농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2. 농약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ㆍ연구소ㆍ도농업기술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ㆍ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4.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구입ㆍ주문쇄도" 등의 표현5.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한다는 표현6.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농약의 사용이 농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표현7. 농약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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