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방송광고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방송광고의 특칙위원회규정간접광고가상광고텔레비전방송방송심의규정라디오방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위원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라디오방송의 광고, 텔레비전방송의 자막광고,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에 방송심의규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방송광고의 금지제43의2조 ·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44조 · 방송광고 출연제한제45조 · 심의 절차의 준용제46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7조 · 방송광고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