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방송광고 출연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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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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