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음향ㆍ화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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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ㆍ화면이나 무음향ㆍ무영상 상태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ㆍ화면이나 무음향ㆍ무영상 상태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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