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게임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게임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등급 또는 이용등급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디오물방송광고관람등급이용등급그러하지아니하다제목개정공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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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게임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등급 또는 이용등급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제목개정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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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게임물에 대한 방송광고는 관람등급 또는 이용등급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학습용 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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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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