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7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은 별지 제4-2호와 같다.[본조 신설 2017.12.27.]
제4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정공시 사항의 작성 및 제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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