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5 (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시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65호와 같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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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2조의2 · 파생상품업무경험 등제2조의3 ·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제2조의4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2조의5 · 부적합 및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6 · 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제3조 · 투자광고 심사수수료제4조 · 영업보고서제5조 ·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제6조 · 수수료 부과기준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