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규정 제7-1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2.13>
1.1.
2.대표수익률
3.2.
4.거래량
5.3.
6.거래대금
7.4.
8.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신설 2012.1.11>
9.5.
단기사채등의 거래내역 <신설 2013.2.13, 개정 2019.9.5>
10.6.
11.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정보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12.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잔존기간 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1>
13.1.
14.59일 이하
15.2.
16.60일 이상 ~ 90일 이하
17.3.
18.91일 이상 ~ 180일 이하
19.4.
20.181일 이상 ~ 270일 이하
21.5.
22.271일 이상 ~ 1년 이하
23.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 2013.2.13>
24.1.
25.거래일
26.2.
27.발행회사
28.3.
29.기초자산
30.4.
31.신용등급
32.5.
33.거래구분
34.6.
35.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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