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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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4.12., 2013.6.11., 2022.11.30., 2023.8.23>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익률보고대상 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1시 30분과 16시(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9.7.21,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1.1.
2.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2021.2.25>
3.구 분
4.종 류 명
5.잔 존 기 간
6.국 채
7.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8.국고채권(1년)
9.국고채권(2년)*
10.국고채권(3년)*
11.국고채권(5년)*
12.국고채권(10년)*
13.국고채권(20년)*
14.국고채권(30년)*
15.국고채권(50년)*
16.4년 6월 ~ 5년 1월
17.10월 ~ 1년
18.1년 9월 ~ 2년
19.2년 6월 ~ 3년
20.4년 6월 ~ 5년
21.9년 6월 ~ 10년
22.19년 ~ 20년
23.29년 ~ 30년
24.47년 ~ 50년
25.통화안정증권
26.통화안정증권(91일)
27.통화안정증권(1년)
28.통화안정증권(2년)
29.85일 ~ 91일
30.10월 ~ 1년
31.1년 9월 ~ 2년
32.특 수 채
33.한국전력공사채권(3년)
34.2년 9월 ~ 3년
35.금 융 채
36.산업금융채권(1년)
37.10월 ~ 1년 1월
38.회사채(AA-)
39.회사채(무보증3년)
40.2년 9월 ~ 3년
41.회사채(BBB-)
42.회사채(무보증3년)
43.2년 9월 ~ 3년
44.*
45.* 국고채권(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의 경우 신규 발행종목 발행월의 입찰일 익일부터 신규발행종목을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에 포함
46.2.
기업어음증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2.8.29, 2013.6.11>
47.구 분
48.종 류 명
49.잔 존 기 간
50.기업어음증권*
51.기업어음증권(91일)
52.85일 ~ 91일
53.*
54.기업어음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1인 발행회사의 어음 기준
55.3.
56.삭제 <2023.8.23>
57.4.
58.삭제 <2013.6.11>
59.③
60.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한 채권종류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2개(기업어음증권은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채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기업어음증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하고 12시와 16시 30분에 발표한다. <개정 2009.7.21, 2011.4.12, 개정 및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2023.8.23>
61.④

규정 제7-32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는 총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1.1.
2.보고회사명
3.2.
4.발행 은행명
5.3.
6.지점명
7.4.
8.종목명(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9.5.
10.매수(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11.6.
12.매도(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13.7.
14.매매상대방 구분
15.8.
16.기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17.⑤

협회는 제2항의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1.
2.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3.2.
4.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5.3.
6.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7.4.
8.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⑥
10.제2항에 따라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하는 회사는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수익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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