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4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31조의3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별지 제59호, 별지 제59-1호, 별지 제59-2호와 같다.
<개정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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