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2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장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4-1호의 제1호 서식의 (2)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잔액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0>
1.1.
2.최초판매일로부터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3.2.
4.작성기준일 현재 납입원금(설정원본)이 1억원 미만인 상품
5.3.
6.삭제 <2025.12.10>
7.②
8.규정 제4-72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14-1호와 같다. <신설 2012.2.11, 개정 2014.2.11.,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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