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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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의 작성, 제출 및 공시방법은 별지 제54-1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의 작성, 제출 및 공시방법은 별지 제54-1호와 같다.

②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수익률, 비용 공시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및 방법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대상이 되는 제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에 한하며, 판매회사는 당사에 대한 제재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4호와 같다.

⑤

규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최대손실 가능금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산정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별지 제67호와 같다. <신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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