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제출자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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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규정 제2-19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규정 제2-19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신청서류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의 처리결과 여부에 대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15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익일 12시까지 <별지 제3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
2.CMA 업무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6호>
3.2.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7호> <개정 2010.2.1>
4.3.
5.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38호>
6.4.
7.증시 주변자금 현황 : 매일 12시까지<별지 제39호>
8.5.
9.영업용순자본비율(3종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호> <개정 2016.5.10>
10.5의2. 순자본비율(1종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0-1호> <개정 2016.5.10>
11.6.
12.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잔액 등의 보고 : 매일 11시까지<별지 제41호>
13.7.
14.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파생상품거래 실적보고 : 매월 10일까지<별지 제42호>
15.8.
16.투자은행부문 현황 : 분기 종료 후 45일까지<별지 제46호> <신설 2010.1.14.> <개정 2016.5.9>
17.9.
18.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 매월 말일까지 및 이자율 변경 시 지체 없이<별지 제52호> <신설 2010.6.21.> <개정 2020.11.20>
19.10.
종함금융투자사업자의 일별 신용공여 현황 : 익일 12시까지<별지 제55호> <신설 2013.10.30.>
20.1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현황 : 매월 말일까지<별지 제61호> <신설 2018.2.26>
21.11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자산·부채 현황 :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별지 제61-1호> <신설 2018.2.26>
22.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현황 : 매월 말일까지<별지 제62호> <신설 2018.2.26>
23.12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별지 제62-2호> <신설 2026.1.28.>
24.13.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별지 제68호> <신설 2023.12.26>
25.가.
26.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 매분기 말일까지. 다만, 분기중 예탁금이용료율 변경 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27.나.
28.기타 금융투자회사 : 예탁금이용료율 변경 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
29.14.
30.주식대여 수수료율 현황: 수수료율 지급기준 제·개정 시 시행일 7영업일 전까지<별지 제69호> <신설 2024.10.21.>
31.1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현황 : 매월 말일 까지<별지 제71호> <신설 2026.1.28.>
32.④
33.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출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제출기한일로 한다.
34.⑤
35.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기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6.⑥
37.금융투자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8.⑦
39.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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