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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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펀드명 : 평가일 현재의 펀드명
3.2.
4.구분 : 추가개방, 추가폐쇄, 단위개방, 단위폐쇄로 구분
5.3.
6.순자산총액 : 평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7.4.
8.보유자산 금액 및 비중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실물등, 현금성, 기타로 구분하여 금액과 비중(자산총액대비)
9.5.
10.기준가격 : 평가일 현재의 기준가격
11.6.
12.수익률 및 순위 : 규정 제4-8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위 표시
13.7.
14.투자운용인력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투자운용인력
15.8.
16.보수 : 운용보수, 판매보수는 평가일 현재 보수, 수수료는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일자의 수수료
17.9.
18.환헤지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환헤지 여부
19.10.
20.주요투자지역 : 평가일 현재 협회 집합투자기구분류 제10차에 따른 투자지역
21.11.
22.판매회사 : 평가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판매회사
23.12.
기준통화 : 기준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화<신설 2014.12.24.>
24.13.
위험등급 :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위험등급<신설 20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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