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내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1.1.
2.보고회사명
3.2.
4.거래종류별 구분(할인, 매출, 중개)
5.3.
6.매매상대방 구분
7.4.
8.종목번호
9.5.
10.거래량
11.6.
12.수익률
13.7.
14.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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