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통계의 분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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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93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93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산업통계 : 자산운용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3.2.
4.회사통계 : 자산운용산업과 관련된 회사(집합투자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5.3.
6.펀드통계 : 펀드 개별정보 및 각종 분류체계에 따라 설계된 통계
7.4.
8.주제통계 :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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