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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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17조에 따른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17조에 따른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2.보고회사명
3.2.
4.발행구분(할인, 중개, 만기전 매입)
5.3.
6.종목번호(법인등록번호)
7.4.
8.발행인
9.5.
10.발행액
11.6.
12.복수신용평가등급
13.7.
14.금리
15.8.
16.만기
17.9.
18.상환일
19.10.
20.기타 발행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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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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