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대용가격 산출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에서 정하는 대용증권의 산출 및 제공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1.
2.대용증권의 산출은 다음 월 첫째 월요일을 제외한 과거 5영업일(작성 기준시점)부터 과거 7영업일간의 집합투자기구의 대용가격을 산출한다.
3.예시) 2008년11월에 거래소에 제공한 대용가격의 경우
4.-
5.2008년12월 1일(12월의 첫째 월요일에 해당)
6.-
7.과거 5영업일은 2008년11월 24일이 됨(기준일이 됨)
8.-
9.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준가격으로 대용가격 산출함(7영업일간)
10.2.
11.대용가격 제공은 작성 후 2영업일이내 한국거래소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2영업일이내 제공한다.
12.제6장
13.채무증권 등의 장외거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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