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7조 (호가정보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호가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1.
보고회사명 및 보고자 고유 식별부호
2.
호가 제시시간
3.
채권 종목명
4.
매매구분
5.
호가수익률
6.
수량
7.
기타 호가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7-3조제4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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