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 및 제6-8조에 따른 투자자문ㆍ일임 및 신탁 규모에 대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7호와 같다. 다만,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집합투자회사인 경우 별지 제27-1호를 추가로 제출한다. <개정 2009.5.19.,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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