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4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 신고방법은 별지 제30호와 같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를 위해 시스템 이용자중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정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변경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③
협회는 제2항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1.1.
2.호가집중의 방법에 관한 사항
3.2.
4.호가정보 공시대상 채권 및 공시항목에 관한 사항
5.3.
6.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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