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5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신용평가의 신뢰제고를 위해 규정 제7-40조에 따라 신용평가정보를 가공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관한 정보를 산출·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역량 정보의 산출·공시 기준은 별지 제60호와 같다.
제7장 보 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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