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4 (종합투자계좌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2조의3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 공시방법은 별지 제72호와 같다. <신설 2026.4.29>
제7조
삭제 <2017.8.3>
제3장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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