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파생상품업무경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업무경험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1.
2.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3.2.
4.제1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5.가.
6.리스크관리
7.나.
8.컴플라이언스
9.다.
10.결제
11.라.
12.제도
13.마.
14.기획
15.바.
16.전산개발 또는 운영
17.②
18.규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요건은 별지 제70호와 같다. <신설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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