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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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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