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법정공시 사항의 공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4조(영업보고서)부터 제6조(수수료 부과기준)까지, 제14조(영업보고서)부터 제23조(집합투자기구비용)까지와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따른 공시보고서의 공시일은 제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운용실적 비교ㆍ공시의 경우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5>
1.1.
2.수시("지체없이"를 포함한다) : 제출마감이후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2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3.2.
4.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5.3.
6.매분기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7.4.
8.매년 : 각 보고서 및 통계의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9.5.
10.제출주기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기 중 유사한 흐름의 일정에 따라 발표한다.
11.②
12.제1항의 공시보고서의 공시는 협회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13.③
14.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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