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투자광고 심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9조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협회 준회원사,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에게 징구하며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1>
1.1.
2.준회원사 또는 비회원사 : 심사 청구시부터 심사 완료시까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완료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완료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0.21., 개정 2024.7.17>
3.2.
회비 미납 회원사 : 심사청구시 <신설 2014.10.21., 개정 2024.7.17>
4.②
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 금액(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1., 2020.9.18>
6.구분
7.준회원사
8.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
9.인쇄 광고물
10.(A4용지 기준)
11.1건당 5만원
12.<1건이 10장 초과시 1장당 5천원 추가>
13.1건당 15만원
14.<1건이 10장 초과시 1장당 1.5만원 추가>
15.게시물
16.(현수막, 포스터 등)
17.1개당 5만원
18.1건당 15만원
19.영상 및 음향
20.광고물
21.1건당 10만원
22.<1건이 10분 초과시 1분당 1만원 추가>
23.1건당 30만원
24.<1건이 10분 초과시 1분당 3만원 추가>
25.③
26.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규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를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심사수수료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금융투자회사(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27.④
28.삭제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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