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1조 (변경대상 제외 펀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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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112조 단서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펀드 또는 펀드를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112조 단서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펀드 또는 펀드를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2016.1.26>

1.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2.
4.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5.3.
6.삭제 <2012.3.2>
7.4.
8.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
9.5.
10.삭제 <2012.3.2>
11.6.
12.삭제 <2010.7.30>
13.7.
14.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로 개정(‘10.1.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
15.·
16.거래되는 주식을 편입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집합투자기구[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74조제3항(‘14.1.1.자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차감 대상금액(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계좌에 한한다] <개정 2016.3.11, 2021.12.30>
17.8.
18.삭제 <2014.2.20>
19.9.
20.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ㆍ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3.3.20>
21.10.
2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제87조·제91조의14·제91조의15·제91조의16·제91조의20·제91조의28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겸영금융투자회사에서 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신설 2013.3.20> <개정 2014.2.20.> <개정 2016.1.26.> <개정 2018.3.27.> <개정 2022.2.4.> <개정 2023.6.21.> <개정 2026.5.22.> <개정 2026.9.21>
23.10-1.
2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제27조·제88조의2·제89조·91조의17·91조의18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 비과세종합저축(‘14.12.23 개정 전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 포함), 세금우대종합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위한 펀드 <신설 2016.1.26.> <개정 2021.3.30>
25.10-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펀드 <신설 2020.3.18.>
26.11.
27.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하되, 이 경우 해당 클래스에 한한다) <신설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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