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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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른 운용실적 비교ㆍ공시기준일은 매월 초 영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표일자는 매월 초 영업일이 속하는 날부터 5영업일에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른 운용실적 비교ㆍ공시기준일은 매월 초 영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표일자는 매월 초 영업일이 속하는 날부터 5영업일에 발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으로 공시가 불가할 경우 해소되는 날을 기준으로 5영업일이내에 발표한다.

제29조

삭제 <2009.12.30>

제5장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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