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4조 (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범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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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1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신규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3.2.
4.판매중인 펀드의 변경가능 여부의 변경
5.3.
6.판매중인 펀드의 판매수수료 변경
7.②
8.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지체없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변경 적용 1일전까지 협회에 해당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9.③
10.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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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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