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2조 (통계자료 발표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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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부터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까지와 제41조(투자일임계약규모)에 따른 통계자료의 발표 시기는 발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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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부터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까지와 제41조(투자일임계약규모)에 따른 통계자료의 발표 시기는 발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1.
2.매영업일 : 제출마감이후 12시간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발표하며, 매영업일 평균발표시간은 17:30분으로 한다.
3.2.
4.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5.3.
6.매분기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7.4.
8.매년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9.②
10.제1항의 통계자료의 발표는 협회 펀드통계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11.③
12.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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