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8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는 별지 제15호와 같다.(2010.7.1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