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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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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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1.
2.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3.2.
4.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5.3.
6.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본조 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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