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0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3조제2항에 따른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등" 및 "협회장이 정하는 날"은 별지 제66호와 같다.
②
규정 제8-13조제3항에서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1.
2.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2.
4.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5.3.
6.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영 제240조제4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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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제출자료의 종류 등제57조 ·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제58조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제58조의2 ·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제59조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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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