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3 (준법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1조 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준법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수기준은 진도율 100%로 한다.
③
준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으로 구성한다.
1.1.
2.공통행위 준칙
3.2.
4.직무윤리
5.3.
6.판매 프로세스 절차 및 준수사항
7.4.
8.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9.5.
10.불공정거래
11.6.
12.위탁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13.7.
14.분쟁조정 및 예방
15.8.
16.기타 준법교육에 필요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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