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집합투자재산 명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②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를 제공받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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