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집합투자재산 명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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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25호와 같다.

②

규정 제4-103조 및 제4-109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를 제공받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편입종목의 상위 10개를 초과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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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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