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수시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65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8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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