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7>
1.1.
2.보고회사명 및 지점 번호
3.2.
4.매수ㆍ매도구분
5.3.
6.매매상대방 구분
7.4.
8.종목명(종목코드)
9.5.
10.수량
11.6.
12.매매단가
13.7.
14.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
15.8.
16.기타 수익률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17.②
규정 제7-5조제3항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 보고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하며,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
2.보고회사명
3.2.
4.매입채무증권명
5.3.
6.매수ㆍ매도구분
7.4.
8.매입가
9.5.
10.조건부매매 이율
11.6.
12.체결일 및 체결시간
13.7.
14.조건부매매의 거래시작일 및 거래종료일
15.8.
16.증거금율
17.9.
18.기타 공시에 필요한 사항
19.③
20.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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