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6조제2항의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6조제2항의 수익률 공시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장외거래 대표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2021.2.25, 2021.9.2>
3.구 분
4.종 류 명
5.잔 존 기 간
6.국 채
7.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8.국고채권(2년)
9.국고채권(3년)
10.국고채권(5년)
11.국고채권(10년)
12.국고채권(20년)
13.국고채권(30년)
14.국고채권(50년)
15.4년 6월 ~ 5년 1월
16.1년 9월 ~ 2년
17.2년 6월 ~ 3년
18.4년 6월 ~ 5년
19.9년 6월 ~ 10년
20.19년 ~ 20년
21.29년 ~ 30년
22.47년 ~ 50년
23.지 방 채
24.지역개발공채증권(5년)
25.4년 6월 ~ 5년 1월
26.특 수 채
27.토지주택채권(3년)
28.한국전력공사채권(3년)
29.2년 6월 ~ 3년 1월
30.2년 9월 ~ 3년
31.통화안정증권
32.통화안정증권(91일)
33.통화안정증권(1년)
34.통화안정증권(2년)
35.통화안정증권(3년)
36.85일 ~ 91일
37.10월 ~ 1년
38.1년 9월 ~ 2년
39.2년 6월 ~ 3년
40.금 융 채
41.산업금융채권(1년)
42.10월 ~ 1년 1월
43.회 사 채
44.회사채(무보증3년)
45.2년 9월 ~ 3년
46.*
47.회사채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인 발행회사의 채권기준
48.2.
49."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공시대상채권 <개정 2012.8.29., 2016.10.7, 2021.9.2>
50.구 분
51.종 류 명
52.국 채
53.지 방 채
54.특 수 채
55.통화안정증권
56.금 융 채
57.회 사 채
58.제1종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59.지역개발공채증권,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증권
60.토지주택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채권
61.통화안정증권
62.산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여전채
63.보증, 무보증(신용평가등급AA-)
64.*
65.잔존기간은 6월 이하,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초과로 구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증권의 잔존기간은 3년 이하, 3년~5년, 5년~10년, 10년~18년, 18년 초과로 구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