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2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필수내용과 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지 제63호와 같다.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률 90% 이상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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