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12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필수내용과 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지 제63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2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필수내용과 교육과목 및 최소교육시간은 별지 제63호와 같다.

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률 90% 이상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내역 등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7.1>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