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5조의2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1조의2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거래 포함),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개정 2014.5.26>
1.1.
2.보고회사명
3.2.
4.매수·매도 구분
5.3.
6.매매상대방 구분
7.4.
8.종목명(종목코드)
9.5.
10.수량
11.6.
12.매매단가
13.7.
14.거래종류별 구분(매출, 중개)
15.8.
16.수익률
17.9.
18.기준환율
19.10.
20.그 밖에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관련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21.②
협회는 규정 제7-31조의2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1.
2.거래일
3.2.
4.종목명(종목코드)
5.3.
6.발행기관
7.4.
8.신용등급
9.5.
10.거래구분
11.6.
12.수익률
13.7.
14.거래대금
15.8.
16.기준환율
17.9.
18.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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