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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1개 서식59개 공식 서식명6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 제27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 제5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12.28>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10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4.5.13>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별지 제13호서식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16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2025.5.23>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서식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고체연료 사용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별지 제23호서식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고체연료 사용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
    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6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

별지 제28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별지 제29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별지 제31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

별지 제32호서식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2025.10.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2.10.26>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2.10.26>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인증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재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별지 제36호서식

결함시정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결함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별지 제37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

별지 제38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6의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2.11.14, 2023.5.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제86의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 제86의4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

별지 제39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6의3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6의4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

별지 제40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의5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4>
    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4>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의7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별지 제43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7호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별지 제48호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

별지 제49호서식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 제107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

별지 제53호서식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의3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별지 제54호서식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바이오가스(Bioga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의3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

별지 제55호서식

첨가제 검사결과서(Result of Additive Inspection)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0의3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2
  • 제120의4조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첨가제,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의4조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별지 제57호서식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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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

별지 제62호서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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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의3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63호서식

냉매 관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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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의8조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
    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

별지 제64호서식

냉매회수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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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별지 제65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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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

별지 제66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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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의10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냉매회수 결과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의11조 ·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별지 제69호서식

냉매 판매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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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4의14조 ·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