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28, 2022.5.3, 2023.6.28, 2025.10.1>
1.시설의 가동시간
2.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시설관리 및 운영자
5.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2023.6.28, 2025.10.1>
1.시설의 가동시간
2.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시설관리 및 운영자
5.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