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28, 2022.5.3, 2023.6.28, 2025.10.1>
1.시설의 가동시간
2.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시설관리 및 운영자
5.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2023.6.28, 2025.10.1, 2026.7.15>
1.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법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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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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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7. 15.>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담당 | 과장 | 부서장 | 공장장 | 결 재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 배 출 시 설 | 가 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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