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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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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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2014.2.6>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이륜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최초신고일 | 차명(제작사) | 제작일자 모델연도 |…
제8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14.2.6> 제 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성명(명칭) | 검사접수번호 이륜자동차신고번호 | 재검사기간 부적합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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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6조의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86조의5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86조의6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제86조의7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87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제88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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