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의4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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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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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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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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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