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변경신고억제ㆍ방지시설변경신고서시ㆍ도지사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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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15.7.21, 2021.6.30>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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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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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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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