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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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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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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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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