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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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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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 7. 15.>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업종 | 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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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7.21.> (앞쪽) 제 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업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업 종 | | 대상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배출시설명 | 공정별 | 규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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