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시장설치신고서시ㆍ도지사대도시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