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8조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소유자등냉매정보관리전산망냉매사용기기냉매관리기록부증명할유지ㆍ보수회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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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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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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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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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